면허증 갱신 안내

- 건설기계조종사운전면허증 -

2019년부터 건설기계관리법 제29조 
시행규칙81조에 의거하여 
건설기계조종사 적성검사가 개정되었습니다.

기존 : 건설기계조종사 면허 발급후 갱신없이 이용가능
현재 : 면허 발급 후 주기적인 갱신(적성검사)필수

갱신하는 법
1.기존에 발급받은 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
2.운전면허1종보통 이상
(없으신분은 신체검사증)
3.사진1매(3.5X4.5)
4.수수료 2500원

이상과 같이 준비하여 주소지와 상관없이
시청 및 구청의 "건설과"에 문의 후
내방하시어 적성검사 신청서를 작성하셔서
절차대로 진행하시면 신규발급 됩니다.

※적성검사 유효기간
만65세 이하인자 :10년
만65세 이상인자 : 5년

※ 만일 기간내에 적성검사를 
받지 않은 경우 면허가 취소됩니다.

하지만 자격증은 유효하기 때문에 
면허증이 취소되었더라도
자격증을 소지하고 다시 면허증을 발급받으면 됩니다.

※ 단, 무면허 ​운전으로 적발 시
1년이하의 징역 , 1천만원이하의벌금
이 부과 됩니다.

미리미리 준비하셔서 개정된 법안에
손해보지 않도록 도와드리겠습니다.

052-281-1400